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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1가단42282
체납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93,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3.부터 2013.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경위 C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산업용 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인데, 2001. 3. 6.경 광주 서구 D 대 126,219.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위에 제1, 2, 2-1, 2-2, 3 내지 25동 총 1,538개의 상가(전유부분 면적의 합계 59,402.14㎡)로 이루어진 A 상가단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및 일반인들에게 위 집합건물을 각 상가별로 분양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추가 건물의 신축 경위 이 사건 집합건물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신축분양된 이후 이 사건 대지 위에 제26, 27, 29 내지 35동 총 9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추가 건물’이라고 한다)이 아래와 같은 경위로 추가로 신축되었는데, 그 중 제34동은 2009. 9. 4.경 멸실되었다.

1) 제26, 27, 29동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조합은 2002. 8. 27. 소외 E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집합건물 제9동 제119호 전면 나대지 450평을 매도하였는데[그 후 2002. 12.경 소외 동우기업 주식회사(이하 ‘동우기업’이라고 한다)로 매수인이 변경되었다

, 위 나대지를 분할한 다음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형식이 아니라, 이 사건 집합건물 제22동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의 대지지분권 14,450.84㎡에서 대지지분권 7,366.105㎡를 분리하여 그 중 대지지분권 1,487.465㎡를 동우기업에게 이전해 주었고,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집합건물 제1동 부근에 이 사건 추가 건물 제26, 27동을 신축하고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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