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1.11 2020나10862
건물명도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9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제1심 변론 종결 이전인 2019. 9. 10. H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