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정당의 당원으로,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E’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 위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소투표신고에 따라 송부되어 온 F, G, H의 투표용지를 개봉하고 F, G, H의 인지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에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F의 손에 볼펜을 쥐어주고 함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후보자에 기표하고, 계속해서 G에게 투표지의 해당 후보자란을 대주어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원하는 후보자란에 기표하게 하고, H에게도 G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기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소투표신고서 사본
1. 각 투표봉투별 기표내역 정리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거소투표자 동영상 촬영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거소투표자 신고인 명부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8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