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5087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주시 J 답 797㎡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자 시효취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주시 J 답 797㎡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자 시효취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