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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5087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주시 J 답 797㎡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자 시효취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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