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공주시 D 임야 1,67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7, 143, 144, 96, 97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제1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1 임야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다’ 부분 120㎡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각 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함과 아울러 그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3. 2. 26.부터 2013. 8. 30.까지의 이 사건 제1 임야의 차임은 1㎡당 월 21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 A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2013. 2. 26.부터 위 점유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680원(= 120㎡ × 214원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각 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함과 아울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2. 26.부터 위 점유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6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종중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제2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3. 5. 27. 이 사건 제2 임야에 인접한 공주시 G 대 354㎡와 그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