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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4 2018나11104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보험금 청구)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11줄의 ‘1, 2, 3, 5쪽’을 ‘1, 2, 3, 5, 6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4줄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18~19줄의 ‘(변론종결 후 제출된 증인신문녹취서)’를 ‘(을 25호증의 1)’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20줄의 ‘증언’을 ‘제1심 증언’으로 고친다.

나.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E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및 청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E은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및 청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제1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을1, 2쪽)의 자동이체 계좌번호 및 2회 이후 자동이체 계좌번호 란에 ‘I조합 J’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좌번호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갑17), 연락처 란에 망인의 휴대폰 번호인 ‘K’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맞다(을1, 1쪽). 그러나 원고가 위 청약서 작성 전날인 2011. 9. 22. 잔액이 0원인 위 계좌로 708,500원을 송금하였고, 2011. 9. 23. 여기에서 1회 보험료 9만 원이 출금된 점(을17-1), 2011. 10.부터 2012. 10.까지는 매달 현금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점(갑2),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를 대납해 왔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위 청약서의 자택 주소와 연락처 란에는 망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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