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4노3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1. 4.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