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노44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