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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13. 선고 66도1153 판결
[관세법위반][집14(3)형,067]
판시사항

관세법 제200조 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몰수 또는 추징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구 관세법(53.10.30. 법률 제296호)에 규정된 고매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동 법조에 의하여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 제212조 에 의하여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원가 상당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몰수추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강재홍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정해승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중 피고인 강재홍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강재홍의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강재홍의 상고이유 요지는 (1) 원심판결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2)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신문조서는 혹독한 고문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형이 징역 11년임이 기록상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사실오인의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고, 또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사법경찰관 및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 또한 채용할수 없다.

다음 검사의 상고논지중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다는 논지는 모두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배가 있다는 취지에 귀착하는 바,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세법 제200조 에 규정된, 고매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동법조에 의하여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몰수 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 제212조 에 의하여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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