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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2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1.경 하남시 C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하니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피고인이 수일 안에 변제를 할 것이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13억 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생활비와 그녀의 아들 유학비가 없으니 4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1. 9. 21.까지 변제하겠다. 일본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G가 곧 수백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전주 금암동에서 주상복합사업을 크게 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13억 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서 위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는 등 계좌거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일본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전주 금암동의 주상복합사업도 실제 투자한바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4천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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