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3 2015고정9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01:35경 광주시 B아파트 1202호와 1302호 사이 계단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65세)이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의 집으로 올라오자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12층 현관 소화전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과 손날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양 뺨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