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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10:05경 제주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호일동 683-3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추월하려던 C 운전의 D QM5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색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1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 보고서, “피의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0.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기타 : 범행 당시의 정황(교통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응급실로 후송되었던 상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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