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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합54705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931,063원 및 그 중 307,985,860원에 대하여 2019.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이 법원의 2019. 7. 12.자 보정권고를 받고서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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