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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0 2017가단20347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14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이 법원의 2017. 2. 15.자 보정권고를 받고서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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