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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정3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1세) 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의료지원 팀에서 함께 근무를 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공소사실에는 “2017. 12. 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일자는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일시로서 “2017. 11. 3.”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12:20 경 위 F 지하 1 층에서 점심을 먹고 1 층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앞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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