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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513113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 원리금 60,322,702원 및 그 중 원금 26,309,05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빛신용협동조합(이하 ‘한빛신협’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8. 4. 한빛신협의 조합원으로서 위 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3. 8. 4.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대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4. 2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2006. 6. 27. 20,941원을 일부 변제하여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 6. 27. 20,941원이 상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빛신협이 위 채권과 피고의 출자금 잔액을 상계한 것이고,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한빛신협이 일방적으로 피고의 출자금 잔액에 대하여 한 상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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