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8세)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4. 3. 15. 15: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그새끼 보는 날은 그놈이나 너는 죽었다고 복창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1. 15:03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21. 2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8세)의 초등학교 동창생 D 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와 자신은 함께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구 E와 육체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한때 연인관계에 있기는 하였으나 동거를 한 사실은 없고 E와 육체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3. 22. 20:36경 F, G, H, I, J, D 등을 대화자로 초대한 뒤, 피고인이 E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캡쳐하여 전송하였다.
위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E에게 ‘이 빙신들아’, ‘걸레나 빨고 있어라, 남쓰던 거랑 뒤통수치는 전문 쓰레기야.. 가랑이에 대가리 박고 냄새나 맡고 있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8. 00:05~01: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니기미, 좆도다, 18놈들아, 씨발년놈들아”라는 욕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총 2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욕설 섞인 문자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