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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9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22:1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집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아 도움을 요청한다는 대리기사의 말을 듣고 위 장소로 나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피고인에게 “ 어디까지 가시죠

”라고 물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 경찰들이 왜 여기 왔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5~6 회 정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뺨을 손으로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쁨. 피고인이 2012년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폭행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에게 20여 년 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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