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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1 2012노5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경 I에게 유해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황갈색 분말 1kg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당초의 공소사실 중 날짜를 ‘2010. 3. 초순경’에서 ‘2010. 1. 초순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 H(이하, H)의 실질적 운영자 I은 2010. 1.경 브라질에서 수입 예정인 허브의 일종인 다미아나와 함께 섞어 ‘K’이라는 강장제를 만들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J으로부터 구입한 누에분말이라고 주장하는 성분 불상의 황갈색 분말 1kg을 400만 원에 구입하였다.

② I은 2010. 2. - 4.경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성분이라는 분말 3kg을 1,200만 원에 추가구매하였는데, 이후 추가 구매한 분말이 기존에 구매한 분말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였고, H의 이사 L은 2010. 7. 9.경 피고인이 분말로 된 식품원료를 수입해주겠다고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③ I은 2010. 4.경 주식회사 M(이하, M)에 K의 제조를 위탁하기로 하고, 같은 달 15.경 N 주식회사(이하, N)와 K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5. 8.경 브라질로부터 다미아나 112kg을 배송받았다.

④ L은 2010. 5. 8.경 M에 K의 원료가 되는 다미아나 20kg과 구기자라면서 성분 불상의 분말 2kg을 가져다주었고, M는 두 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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