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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단1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23:39 경 서울 관악구 B 현관 앞에서 주 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위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부축하여 이동하던 중 이빨로 순경 D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고, 경위 E에게 “ 이 씨 발 놈 아, 꺼져,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을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후 추가 지원을 나온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 E, F을 폭행하여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위자료 8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별, 출동한 경찰관의 수, 폭행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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