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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499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송군 D 빌라신축공사 중 실내 내장공사(마루)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 상당이 29,414,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어 피고들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으로 ‘E’를 경영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의 아버지이자 E의 실제 대표인 F을 통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시 F이 E의 명칭으로 된 명함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는 피고들이 F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F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하도급계약 직접 체결 여부 원고가 피고들과 직접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G과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실내인테리어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이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을 뿐 피고들이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법리에 따른 피고들의 계약 책임 여부 표현대리의 법률효과의 발생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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