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1653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6. 1.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