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16 2018나732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126,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연료첨가제(이하 ‘이 사건 첨가제’라 한다) 유통계약(이하 ‘이 사건 유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①본 계약의 목적은 상생협력 원칙에 입각하여 피고가 생산하고 판매하는 C의 영업에 필요한 양질의 상품을 원고에게 공급함으로써 피고와 원고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③ 본 계약의 판매지역은 대한민국으로 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판의 권리를 갖는다.

이 때 다른 업체에게 피고는 총판 또는 대리점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2조 ① 계약기간 : 2015. 11. 1. ~ 2018. 11. 1. 제3조 ① 원고는 공급받을 상품의 종류, 품질, 물량, 금액, 납품장소 및 납품기일을 명시한 상품발주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피고는 상품발주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 피고가 상호합의한 납품기일에 발주물량을 부득이하게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발주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3. 피고가 본 계약에 의한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②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해당 기한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①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