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8.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영자이자 대주주인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자산 및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원,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주요 약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인수매매계약서> 제4조 [매매대금] 매매대금 15억 원, 계약금 1억 원(2013. 3. 19. 지급), 중도금 6억 원(2013. 3. 29. ~ 2013. 4. 5. 지급), 잔금 8억 원(2013. 4. 20. 지급) 제5조 [이행의무] 4) 원고는 중도금지급일에 원고가 선임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기존 은행 대출시 입보된 피고의 연대보증을 원고 또는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로 교체 입보와 동시에 피고의 주식양도도 함께 처리한다. 6) 피고의 변심으로 매매가 불가할 경우에는 원고가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의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할 경우에는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원고 또는 피고는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와 피고는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 제6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 [위험부담] 2012. 12. 31.자의 재무자료를 실사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재무제표 기준일 이후에 추가의 부외부채 등 정상적인 영업행위 외에 비정상적인 사유로 재무제표에 심각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 [계약의 해지 아래 각호의 경우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