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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8 2015노9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원심 판시 제2 내지 제5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2면 5, 6행의 ‘피고인이나’를 ‘피고인이 근무하거나’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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