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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재노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지갑 1개, 만원권 3장, 천원권...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 252, 253, 316, 388, 470, 485, 505, 714(각 병합)]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11노2478)은 2011. 11.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 및 10년간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1도15862)이 2012. 1. 26.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후 피고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이 법원은 2016. 8. 2.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심신미약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2016. 9. 2.자 변호인의견서 및 당심 제1회 공판기일(2016. 9. 5.)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상습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미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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