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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노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폭행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순찰차와 유치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길거리에서 마주친 생면 부지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 중 피해자 L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고인 A는 그 장면을 촬영하던 피해자 I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은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

A는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현재까지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손목 타박상 및 봉합을 요하는 손가락 열상을 입었고 당 심에 제출된 2018. 7. 25. 자 반성문의 첨부자료 참조. 이에 흥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다.

피고인들은 공동 상해 및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L은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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