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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16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등록하지 아니한 업종에 관한 공사의 시행을 금지하여 건설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무등록 건설업자에 의한 시공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무려 약 32억 원에 이르고 그 내용도 철구조물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어서 보다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방법 및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고, 특히 명의사용을 허락한 대가로 거액의 경제적 이득이 약속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심이 정한 벌금액이 경우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피고인이 비록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이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데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이 사건으로 B 주식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어 사실상 재범의 위험성은 거의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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