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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9 2014고단2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1:4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팔용동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되어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에 도착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요금에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 이의 제기를 하면 된다’면서 귀가를 종용받던 중, 위 D에게 “한대 때리고 싶다, 씨발 욕도 하고 싶다, 할 수도 있다”라고 욕설하고, 순찰차량의 조수석에 타서 내리지 않다가 귀가를 위하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가벼운 벌금 전과만 1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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