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247 (1989.06.2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2. 또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와 인접된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로 사용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호의 울타리 안에(토지면적 331㎡) 1971년 02월 20일자로 주택 1동과 (바닥면적 64.46㎡) 공장 1동(바닥면적 107.97㎡)을 신축 겸영 주택을 소유하여 1973년 02월로부터 1986년 06월까지 동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음) 주택과 같이 신축한 공장이 1986년 06월에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동 공장을 멸실 정리하고 그 후에 거주하여 오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멸실된 다른 건물이 점유했던 토지가
(갑설)
- 거주하던 주택이외의 다른 건물을 멸실 정리한 날로부터 구 소득세법(1988.08.25 개정 전) 시행령 15조 규정에 의하여 “1”년이 지나야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에 합산할 수 있으므로(1년 이내는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되는 부수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과세 할 수 없다.
(을설)
- 주택이외의 다른 건물을 멸실 정리 후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기만 하면 비과세 되는 주택 바닥면적의 10배(구 소득세법) 이내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 되어야 한다.
는 양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