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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6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3세) 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8. 01:58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 이 가시나 오늘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죄 명 변경에 대해(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폐쇄 회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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