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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290827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29,309원 및 그 중 3,816,060원에 대하여는 2013. 8. 26.부터 2015. 10.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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