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34』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00:06경 평택시 B 앞 길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의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1803』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06:25경 평택시 D에 있는 ‘E사우나’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9. 26.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후 2019. 10. 23.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개전의 정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