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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20고단1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09. 00:3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방면으로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근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이동거리가 짧고,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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