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434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9,497,85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9,497,85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