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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126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7.부터, 나머지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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