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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3941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4.15.(990),1603]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특실에 입원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입원료 상당의 손해가 그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측에게도 20퍼센트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는바, 관련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특실입원료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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