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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3024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73,467,837원과 그 중 149,089,757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3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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