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3024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73,467,837원과 그 중 149,089,757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3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73,467,837원과 그 중 149,089,757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3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