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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11574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6. 10. 15.까지 연 6%의...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피고1,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피고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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