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42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22. 피고 소유인 여수시 C 토지 및 여수시 C 외 1필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1225호로 청구금액을 7,000만 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3.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였고, 2014. 7. 29. 다시 2,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가압류등기를 말소해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3,000만 원을 변제하되, 늦어도 2014. 12. 30.까지는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고, 2014. 8. 7.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나, 피고는 2014. 12. 30.이 경과한 지금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