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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20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근무하여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7. 20.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천 부평구청으로부터 365,400원 상당의 생계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2.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192,4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정수급자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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