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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19노378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베체트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데다가 그로 인하여 현재 무직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동종유사 사건 판결례와의 형평성 및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추가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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