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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1 2019노32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데다가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월 및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일부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심에서 추가되지 않은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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