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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4 2018노71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뇌전증, 장애4급), 경제상황(생계급여 등 수급자)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피해자 D(여, 46세)”은 “피해자 D(여, 45세)”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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