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0.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신용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79 대구평리3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이종 전과가 수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