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무말랭이와 도라지를 수입하면 2,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익금 1,000만 원과 이자 400만 원을 합하여 6,400만 원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위 도라지 등을 수입하면서 F 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5,600만 원을 투자 받은 상태에 있어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6,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2017. 5. 1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5. 12. 경 I을 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J의 계좌로 중국 돈 25만 위안( 한화 4,090만 원 상당) 을 송금 받아 합계 4,99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0.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중국에서 도라지 5,000만 원 어치를 한국에 들여 다 팔면 3,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고 경비를 제외하면 2,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수익의 반을 줄 테니 투자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위 도라지를 수입하면서 E 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4,990만 원을 대여 받은 상태에 있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차용금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F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고 그 수익금 1,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