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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8 2019가단701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93,500원, 원고 B에게 21,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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