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19 2017고정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일하는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15:20 경 논산시 D 건물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56 세) 과 밀린 임금에 대해 대화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증거기록 제 8 쪽)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37 쪽)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