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4누74574
재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중 “재산세 등”을 “2013년도 재산세 등”으로 고치고, ② 제3면 제9행 중 “불법풍속업소를”을 “불법풍속업소로”로 고치며, ③ 제4면 2)항 중 “현재에도” 부분을 “2013. 11. 19.경 채권자 W의 채무자 I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 2013. 12.경 위 영업장에 있는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있을 무렵까지”로, “있다.” 부분을 “있었다.”로 각 고치고, ④ 4면 [인정근거 에 갑 제6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