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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9 2017가합12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의료장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5. 9.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장비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의 대리점으로서 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6. 12. 23.경부터 2017. 6. 14.경까지 피고에게 583,700,000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 149,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34,400,000원(= 583,700,000원 - 14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1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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